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3조 (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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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30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2회 이하(단,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은 과거 1년 동안 3회 이하)인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매 위반시마다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30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2회 이하(단,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은 과거 1년 동안 3회 이하)인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매 위반시마다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30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3회일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비율을 다음 각호와 같이 상향하여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적용한다.
1.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85 이상
2.제30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5 이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3개월 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을 동호에 따른 비율을 달성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1. 12. 19.>
1.제2항제1호 또는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85 이상
2.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상
3.제2항제2호 또는 제30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내
감독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외 금융ㆍ경제여건 악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제재의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규정 제30조에서 정한 비율을 과거 1년 동안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감독원장은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주기를 단축 하는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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