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7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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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4조제1항 및 시행령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보고서(제5조의4제4항에 따른 대주주거래 현황에 대한 분기별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4조제1항 및 시행령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보고서(제5조의4제4항에 따른 대주주거래 현황에 대한 분기별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업무보고서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본항신설 2001. 12. 19.>
제1항의 업무보고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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