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6 (개인신용평점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 신용대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6(개인신용평점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 신용대출 기준) 시행령 제17조제2항제6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을 말한다.
1.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산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차주에 대한 대출
2.금리상한이 다음 각 목 이하인 경우
가.신용카드업자가 취급한 대출 : 100분의 11.0을 기준으로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리상한. 다만 이 경우 금리상한 한도는 100분의 13.0으로 한다.
나.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한 대출 : 100분의 14.0을 기준으로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리상한. 다만 이 경우 금리상한 한도는 100분의 15.5로 한다.
3.삭제 <2021. 10. 27>
4.삭제 <2021. 10. 27>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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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신청에 의한 등록말소제5조의2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기준 등제5조의3 ·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등제5조의4 ·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승인제5조의5 ·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제5조의6 · 개인신용평점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 신용대출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7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제5조의8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제5조의9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제5조의10 · 자금조달수단제6조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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