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2조의2 (자산부채 평가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자산부채 평가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산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 여신전문금융회사 결정을 위하여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제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정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1.5미만(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2.5)인 경우
3.제16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경우
[본조신설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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