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의3 (신용카드 단말기 기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4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용카드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안전성 및 신뢰성을 갖출 것
2.신용카드 정보 등 중요데이터에 대한 정보보호가 가능할 것
②제1항과 관련한 세부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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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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