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8조 (감사인 지정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감사인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불건전자산(제9조제2항의 구분에 의하여 고정이하로 분류된 자산을 말한다)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감독원장은 제1항 및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한 감사인의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지정 요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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