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8조 (감사인 지정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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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감사인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불건전자산(제9조제2항의 구분에 의하여 고정이하로 분류된 자산을 말한다)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감사인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불건전자산(제9조제2항의 구분에 의하여 고정이하로 분류된 자산을 말한다)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한 감사인의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지정 요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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