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법 제46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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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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