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 (경영개선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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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3조의3제2항 및 금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3조의3제2항 및 금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
1.제8조에서 정하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2)미만인 경우
2.금산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6. 5. 6.>
3.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신용카드업자는 제외)<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4.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2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
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합병, 제3자 인수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4.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6.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7.제18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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