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 (부수업무 신고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부수업무 신고의 예외) 법 제46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3>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업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판매 후, 유지보수 용역 제공 시 별도 신고 의무 여부
☐ 해외 자회사에 판매한 귀사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는 해당 업무가 소프트웨어 판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유지보수 업무의 범위 및 대가에 관한 사항이 소프트웨어 판매 계약에서 분리할 수 없다면소프트웨어 판매의 하위 업무로서 별도의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여전법상 부수업무 신고에 대하여
☐ 해외 자회사에 대여한 귀사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는 해당 업무가 소프트웨어 대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유지보수 업무의 범위 및 대가에 관한 사항이 소프트웨어 대여 계약에서 분리할 수 없다면소프트웨어 대여의 하위 업무로서 별도의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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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관리업 관련 법령해석 요청
소유한 인력·자산·설비를 활용한 부동산 임대관리업은 금지업무가 아니므로 부수업무 등록이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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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분사)과의 업무 제휴계약을 통한 캐피탈 임직원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캐피탈사는 은행과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 신용카드 회원 모집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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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캐피탈이 하나카드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7조의2 제3항의 '여전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캐피탈이 ◎◎카드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수업무로서 ◎◎카드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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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DB암호화 관련 적용법률 문의
개인신용정보 암호화에는 신용정보법을 우선 적용하고 미규정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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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별표 1의3]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있는 업무 구 분 | 업 무 1. 신용카드업자 | 가. 통신판매 및 여행업 나. 카드(전자지급수단) 발급대행 및 결제시스템 제공 다. (삭 제) 라.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 다만, 임대부동산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직접 사용하고 있어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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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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