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8조 (경영지도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 제53조의3 및 시행령 제19조의20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 비율 : 100분의 7(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8)이상
2.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 : 100분의 100이상
3.1개월이상 연체채권비율 : 100분의 10미만(신용카드업자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조정총자산, 조정자기자본, 원화유동성부채, 원화유동성자산 및 1개월이상 연체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조정총자산 및 조정자기자본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되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정한다.<개정 2026. 5. 6.>
1.조정총자산은 총자산에서 현금, 담보약정이 없는 단기성예금, 만기 3개월이내의 국공채 및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조정자기자본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기본자본 범위내에 한한다.)을 더한 금액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제1호 및 제2호의 총자산, 공제항목,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의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감독원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원화유동성 규제비율 준수에 대한 한시적 비조치 요청
여신전문금융회사 원화유동성비율 규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준수에 대한 한시적 비조치의견 회신 Q1. 부동산 PF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화유동성비율(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자산 ÷ 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부채) 준수에 대한 한시적 비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A1. - (1) 2024.12.31.까지 원화유동성비율이 90%를 하회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부여하지 않음 - (2) 다만, 2024.12.31.까지 원화유동성비율이 100%를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율의 변동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원화유동성비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원화유동성비율(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자산 ÷ 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부채)에 관한 규정이다. 본 건 질의는 이 조항에 따른 원화유동성비율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며, 회답은 2024. 5. 21. 개최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결과 기시행 중인 원화유동성비율 규제 한시적 유연화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한 조치에 근거하여, 2024.12.31.까지 90% 이상을 유지하면 불이익을 부여하지 않되 100% 미만인 경우 변동원인 및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을 회신한 것이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원화유동성 규제비율 준수에 대한 한시적 비조치 요청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 가능성이 우려됨을 감안하여 ⑴2025.6.30.까지 원화유동성비율이 95%를 하회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미부여 ⑵ 다만, 2025.6.30.까지 원화유동성비율이 100%를 하회하게 되는 경우 비율의 변동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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