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2 (인력ㆍ물적시설의 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인력ㆍ물적시설의 유지 등) 금융위는 법 제6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승인신청일로부터 60일내에 시행령 제6조의3제6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승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기간 산정시 승인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여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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