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7조 (경영개선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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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3조의3제2항 및 금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3조의3제2항 및 금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
1.제8조에서 정하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8)미만인 경우
2.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3등급(보통)이상으로 판정받은 경우.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3.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삭제 <2003. 10. 22.>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경비절감
3.영업소 관리의 효율화
4.유형자산ㆍ투자자산ㆍ무형자산투자,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5.부실자산의 처분
6.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7.이익배당의 제한
8.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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