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5 (결제능력 심사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 제4호ㆍ제5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회원 및 신용카드 발급신청자(이하 이 조에서 "회원 등"이라 한다)의 결제능력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4조 제4호ㆍ제5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회원 및 신용카드 발급신청자(이하 이 조에서 "회원 등"이라 한다)의 결제능력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소득, 재산, 채무 등 결제능력 심사시 반영할 사항
2.소득ㆍ재산과 채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처분가능 소득에 따른 월 평균 결제능력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3.제1호 및 법 제14조제2항의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신용카드업자는 회원등의 결제능력 심사기준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의 사항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확인할 것
2.제1항제1호의 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회원등의 결제능력을 평가할 것
3.회원 등이 자기의 결제능력 변동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적극 반영할 것
법 제24조제5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책정함에 있어 과도한 이용한도 책정으로 인하여 신용카드가 남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회원 등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책정하고,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지 아니할 것. 다만, 회원이 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회원등의 월 평균결제능력과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책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
3.제2호에 따른 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심사기록과 자료를 보관할 것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24조제4호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능력 심사기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신용카드이용대금 결제능력 심사기준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