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채권"이라 함은 대출금(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대출채권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 할인어음, 할부금융, 팩토링, 지급보증대지급금, 단기대여금을 말한다.
2."리스자산"이라 함은 운용리스자산, 금융리스채권, 선급리스자산, 렌탈자산, 관련 미수금을 말한다.
3."카드자산"이라 함은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신용판매자산: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중 다목을 제외한 채권
나.카드대출자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중 다목을 제외한 채권
다.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자산(리볼빙자산):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 별도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잔여금액에 대한 결제를 이월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라.그 밖의 카드자산: 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 소지자가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및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카드자산
4."투자"라 함은 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의 증권을 말하며, 파생결합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여신성가지급금"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하여 발생한 가지급금중 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6."채권등"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5호를 말한다.
7."연체채권등"이라 함은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등을 말하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약정기일 이내라도 이자 등이 납입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채권등
나.분할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
8."채권추심"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당해 회사의 채권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하거나 회수를 위탁받은 제3자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9."법인신용카드"라 함은 법인 등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발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10."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이라 함은 신기술사업자(「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한 투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기술관련 자산의 인수, 기타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관리ㆍ운용을 말한다.
11."채무보증"이라 함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타인의 채무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증ㆍ배서ㆍ담보제공ㆍ채무인수ㆍ추가투자의무ㆍ매입보장약정ㆍ유동성공급계약ㆍ신용파생상품에서의 보장의 매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12."장기연체가능성"이란 차주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3개월 이상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한 채무의 연체 또는 이에 상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확률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산정한 값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과 금융위설치법 및 동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여전법상 신용공여에 예치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카드사가 해외 자회사 차입을 위해 예치금을 담보 제공하면 특수관계인 신용공여에 해당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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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상 신용공여에 예치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카드사의 해외 자회사 차입을 위한 예치금 담보는 지급보증과 실질이 같아 특수관계인 신용공여로 포함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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