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3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등의 위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 취급잔액의 합계액이 여신성 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 취급잔액의 합계액이 여신성 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여신성 자산이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권, 리스자산 및 카드자산과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여신성가지급금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