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2조의4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3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산정대상 자산과 부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1.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2.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차감한 실질가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3.각주사항에 대해서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산출하여 채무로 계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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