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9 (카드이용 대금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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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경위 및 신용카드 사용일시ㆍ사용내역ㆍ사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경위 및 신용카드 사용일시ㆍ사용내역ㆍ사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조사결과 통지일로부터 7일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신용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대금 연체를 이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발생 정보를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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