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2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신전문금융회사는 주택관련 담보대출 및 주택할부금융(이하 "주택담보대출등"이라 한다)취급시 법 제53조의3 및 시행령 제19조의20의 규정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별표3>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에 대한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1.>
②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3>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10퍼센트포인트 범위 이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1.>
③제1항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산정방법 및 적용대상의 세부판단기준, 주택담보대출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 9.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기준
제1장 총 칙 1.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주택담보대출"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자산유동화된 대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본다. (1)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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