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시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 비용"이라 한다)만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신용카드가맹점이 제공받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특정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혜택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3.객관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여야 한다.
4.법 제18조의3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 비용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경우와 관련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다.
③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연간 매출액이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대행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그 거래에 한해 법 제18조의3제3항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보아 제25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라 한다)가 결제를 대행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하위사업자’라 한다)
2.「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로서 신용카드업자와 교통운임 정산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이용요금을 정산하는 자(이하 ‘결제대행택시사업자’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완전스마트점포 자동결제 시스템에 대한 규정 해석 요청
완전스마트점포가 전자상거래법상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전자인증·비밀번호 등으로 본인확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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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4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신청
VAN사의 결제관리서비스와 공정·타당한 이용료 수취는 허용되지만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다한 경제적 이익 제공은 금지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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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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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시 적격비용 차감대상 해당여부
서울시 공영주차장 운영 위탁 민간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시 적격비용 차감 조정 가능 여부 Q1. 서울시 공영주차장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사업자와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서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는가? A. 서울시 공영주차장 거래와 관련한 가맹점수수료율 결정 시 적격비용의 차감 조정 여부는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 원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적격비용)만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 - 예외: 동 규정 제25조의4 제2항 및 별표5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접 계약(1호),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 이용대금 결제(2호), 국민생활 필수불가결한 공공성 재화·용역(3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해당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다. - 판단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서비스의 성격,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차장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자율 협의로 결정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 제1항: 적격비용 반영 원칙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 제2항: 적격비용 차감 조정 특례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5호: 차감 조정 가능 유형 열거 - 1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 2호: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의 이용대금 등을 결제받는 경우 - 3호: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갖는 경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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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스마트점포 자동결제 시스템에 대한 규정 해석 요청
완전스마트점포가 전자상거래법상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전자인증·비밀번호 등 본인확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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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시 적격비용 차감대상 해당여부
서울시 공영주차장 운영 위탁 민간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시 적격비용 차감 조정 가능 여부 Q1. 서울시 공영주차장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사업자와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서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는가? A. 서울시 공영주차장 거래와 관련한 가맹점수수료율 결정 시 적격비용의 차감 조정 여부는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 원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적격비용)만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 - 예외: 동 규정 제25조의4 제2항 및 별표5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접 계약(1호),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 이용대금 결제(2호), 국민생활 필수불가결한 공공성 재화·용역(3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해당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다. - 판단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서비스의 성격,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차장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자율 협의로 결정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 제1항: 적격비용 반영 원칙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 제2항: 적격비용 차감 조정 특례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5호: 차감 조정 가능 유형 열거 - 1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 2호: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의 이용대금 등을 결제받는 경우 - 3호: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갖는 경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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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신청
VAN사의 결제관리서비스와 공정한 이용료 수취는 허용되지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과다 절감·이용료는 부당 보상금이 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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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적격 비용
1. 자금조달비용 신용판매(리볼빙 포함)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신용공여기간(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판매대금 지급일로부터 신용카드회원의 제1회차 신용판매 이용대금 결제일까지의 기간. 다만, 신용카드회원의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신용판매 대금이 가맹점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매출전표매입일로부터 신용카드회원의 제1회차…
제25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는 경우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의 이용대금 등을 신용카드등으로 결제 받으면서 법령ㆍ행정규칙ㆍ자치법규 등에 신용카드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이에 따라야 하는 경우.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을 제정ㆍ개정하기 전에 미리 금융위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25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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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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