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40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보고) 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매반기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가 금융위의 허가, 승인, 조치, 명령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가 완료되는 즉시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1.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2.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3.삭제 <2016. 7. 28.>
4.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5.기타 금융위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