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10 (자금조달수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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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수업무"라 함은 제7조의 규정 및 의 렌탈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10(자금조달수단)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수업무"라 함은 제7조의 규정 및 <별표1의3>의 렌탈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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