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5-26 · 시행일 2026-05-26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79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5-26 · 시행 2026-05-26 · 조문 7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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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협의회 운영 및 워크숍 개최제11조 보고제12조 전문가 자문제13조 해양수산 정보화운영 실무위원회제14조 실무위원회의 기능제15조 기본계획의 수립제16조 기본계획의 변경제17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18조 정보화사업의 발굴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제22조 사전협의 검토ㆍ반영제23조 제24조 정보화예산 요구제25조 정보화예산의 타당성 검토 및 조정제26조 정보화 예산확보제27조 표준화제28조 제29조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사업관리제31조 제안서 평가제32조 구축시스템의 검수ㆍ운영제33조 품질관리제34조 제35조 사업결과물의 관리제36조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제37조 ~ 제61조 (30개)
제37조 위탁사업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점검제38조 제39조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제40조 제41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제42조 정보시스템 정비계획의 수립제43조 정보시스템의 처분제44조 성과결과의 반영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제50조 제51조 EA 관리 규정 제정제52조 정보시스템 등급제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안정성ㆍ신뢰성 규정 제정제56조 운영관리 대상제57조 제58조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사용신청제59조 바다넷 운영제6조 지능정보화분임책임관의 임무 등제60조 팝업창 작성 및 서비스제61조 공통행정정보 콜센터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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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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