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44조 (성과결과의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4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결과(이하 "성과결과"라 한다)와 제42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예산 요구와 후속 정보화사업 추진 시 반영해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성과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정보화사업의 요구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전협의 시 사전협의요청부서의 장에게 성과결과를 반영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협의요청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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