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9조 (바다넷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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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바다넷에 코너를 신설하거나 기존코너를 변경ㆍ통합ㆍ조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또는 바다넷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바다넷 콘텐츠 신설ㆍ변경요청서"에 신설ㆍ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바다넷에 코너를 신설하거나 기존코너를 변경ㆍ통합ㆍ조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또는 바다넷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바다넷 콘텐츠 신설ㆍ변경요청서"에 신설ㆍ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요청 내용을 검토한 후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요청 내용을 바다넷에 반영해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요청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요청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요청사항 조치와 관련하여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부서에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⑤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수정할 내용이 다음 각 호와 같이 단순ㆍ경미하거나 즉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제출 없이 즉시 수정할 수 있다.
1.오류 정정
2.링크사이트의 추가ㆍ변경ㆍ삭제
3.아이콘의 신설 또는 디자인ㆍ색상ㆍ위치 등의 변경
4.이용편의를 위한 단순 유지보수
5.긴급공지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
6.그 밖에 운영담당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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