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보화예산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해양수산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을 통하여 정보화예산을 요구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해양수산EA시스템을 통하여 사업 간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정보화예산요구서를 해양수산EA시스템에 등록한 후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보화사업 개요ㆍ목적ㆍ내용ㆍ기간
2.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
3.세부추진일정, 추진조직
4.목표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축내용
5.서비스 개선 및 기대효과
6.예산의 편성의 세부내용
7.그 밖에 정보화 예산검토에 필요한 사항
③일반예산에 포함된 정보화사업도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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