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9조 (협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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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1.해양수산 정보화 정책, 사업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해양수산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주요 정책
3.해양수산 빅데이터 등 정보화 최신 신기술 적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정책
4.여러 각급기관과 관련된 정보화사업 조정
5.해양수산 EA에 관한 사항
6.해양수산 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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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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