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9조 (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1.해양수산 정보화 정책, 사업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해양수산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주요 정책
3.해양수산 빅데이터 등 정보화 최신 신기술 적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정책
4.여러 각급기관과 관련된 정보화사업 조정
5.해양수산 EA에 관한 사항
6.해양수산 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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