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70조 (강사 선임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사는 직원 중 적임자를 선발하여 실시하거나 외부에서 전문 인력을 초빙하여 실시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강사의 강의수준을 높이고 강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시 교육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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