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2조 (구축시스템의 검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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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끝내고 운영을 시작하려는 경우(기존 운영시스템을 개편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운영 시작 전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목록 및 계획을 수립하고, 오프라인(offline) 상태에서 철저히 검수하고 사전 시연을 거쳐 문제점을 추출하여 보완해야 한다. 보완을 끝낸 후에는 온라인(online)상태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검증한 후 정식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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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끝내고 운영을 시작하려는 경우(기존 운영시스템을 개편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운영 시작 전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목록 및 계획을 수립하고, 오프라인(offline) 상태에서 철저히 검수하고 사전 시연을 거쳐 문제점을 추출하여 보완해야 한다. 보완을 끝낸 후에는 온라인(online)상태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검증한 후 정식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의 시범운영을 할 때에는 해당 시스템의 일반 사용자 화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화면 또는 별도의 팝업창을 작성하여 공지해야 한다.
1.시범운영기간 및 정식서비스 시작일
2.사용자로부터 해당 시스템의 오류사항을 등록하거나 시스템의 개선 및 보완의견을 받을 수 있는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주소
3.공공데이터 민간개방 목록 및 계획
4.운영담당 부서명 및 담당자 연락처
③사업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정식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매뉴얼 및 운영자매뉴얼을 작성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하며, 기존의 운영시스템을 개편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사업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목록을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 등록하여 서비스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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