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실ㆍ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실ㆍ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산하기관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문 정보화 표준,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EA 연계 활용, 정보보안,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데이터 개방ㆍ공동활용ㆍ품질관리 등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 및 정보자원 공동활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이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인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