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실ㆍ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산하기관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문 정보화 표준,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EA 연계 활용, 정보보안,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데이터 개방ㆍ공동활용ㆍ품질관리 등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 및 정보자원 공동활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이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인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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