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62조 (운영내용 기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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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56조의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신설ㆍ변경한 내용, 장애조치 등 각 시스템별 운영관리 이력을 시스템, 대장 또는 별도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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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운영내용 기록관리)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56조의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신설ㆍ변경한 내용, 장애조치 등 각 시스템별 운영관리 이력을 시스템, 대장 또는 별도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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