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62조 (운영내용 기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운영내용 기록관리)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56조의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신설ㆍ변경한 내용, 장애조치 등 각 시스템별 운영관리 이력을 시스템, 대장 또는 별도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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