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3조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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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산하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예방적 품질관리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해양수산부 데이터의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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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산하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예방적 품질관리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해양수산부 데이터의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필요시 사업주관부서장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에 대하여 품질진단, 평가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데이터 값 오류
2.데이터 구조 및 성능
3.데이터 표준 준수
4.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5.그 밖의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업주관부서장에게 품질관리와 관련한 자료요구, 작업실시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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