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2조 (정보시스템 등급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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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가용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정보자원관리시스템과 해양수산EA시스템에 등록하고, 등급별로 장애관리, 행정정보 보존 및 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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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가용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정보자원관리시스템과 해양수산EA시스템에 등록하고, 등급별로 장애관리, 행정정보 보존 및 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해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에게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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