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43조 (정보시스템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성과측정에서 제외된 정보시스템과 운영 성과평가 결과 "폐기"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이하 "폐기대상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정보시스템을 처분해야 한다.
1.「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 따라 행정정보의 보존 조치
2.「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의 불용ㆍ폐기 등 결정ㆍ처리
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른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의 관리대상인 경우 보존 조치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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