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76조 (수당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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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25조, 제37조, 제65조, 제70조에 따른 각종 회의 등에 참석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수당지급)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25조, 제37조, 제65조, 제70조에 따른 각종 회의 등에 참석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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