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76조 (수당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수당지급)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25조, 제37조, 제65조, 제70조에 따른 각종 회의 등에 참석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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