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60조 (팝업창 작성 및 서비스)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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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 직원의 바다넷 이용편리성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바다넷 초기화면에서의 팝업창 서비스를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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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 직원의 바다넷 이용편리성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바다넷 초기화면에서의 팝업창 서비스를 지양해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바다넷 팝업창 작성 및 서비스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팝업서비스 기간을 조정(단축, 연장 또는 유보)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팝업서비스의 필요성
2.바다넷 서비스 속도의 영향 여부
3.팝업서비스 기간의 적정성
4.그 밖에 팝업서비스와 연결된 사이트와의 관계 등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의 검토 결과 2개 이상의 팝업서비스가 중첩될 경우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서비스하거나, 서비스 기간을 단축, 연장 또는 변경하거나 팝업서비스를 유보 또는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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