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해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수산분야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
2.해양수산분야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3.해양수산분야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종합 조정
4.해양수산부소관 정보화 예산계획 수립 및 조정
5.해양수산부소관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6.해양수산부소관 정보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공동 활용을 위한 총괄 조정ㆍ관리
7.해양수산분야 정보통신 보안정책 수립ㆍ조정
8.해양수산부소관 업무에 빅데이터 등 정보화 신기술 적용 방안수립 및 총괄 조정ㆍ관리
9.해양수산분야 정보화솔루션 해외진출 추진
10.해양수산부 정보화 수준향상 및 역량강화 지원
11.지능정보화분임책임관에 대한 협조 및 지도감독
12.해양수산부 데이터에 대한 민간개방 및 품질관리
13.그 밖에 해양수산 정보화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장관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장관은 해양수산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할 임시조직을 둘 수 있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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