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73조 (정보화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정보화 포상) 장관은 해양수산정보화의 창의적 발전, 정보화사업의 품질제고, 추진주체의 사기진작 및 정보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ㆍ업체 및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1.정보화콘텐츠 해외진출 등 해양수산정보화 발전에 기여한 사업
2.정보화사업관련 외국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수상 또는 표창
3.삭제
4.제66조에 따른 빅데이터 경진대회 결과 성적이 우수한 직원 또는 기관
5.정보화관련 표준화, 공공데이터 개방,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우수기관 및 기관의 정보화 시너지 효과 창출에 기여한 경우
6.그 밖에 장관이 해양수산정보화 발전 및 품질향상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 내외 기관 및 업체 또는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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