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7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 해의 해양수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실행계획 작성지침을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해의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항의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양수산정보화사업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실행계획을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하기관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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