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2."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3."행정정보"란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4."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ㆍ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6."전산장비"란 주전산기, 부대장비, 정보통신망에 연결된 PC 등 정보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장비를 말한다.
7."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자원을 말한다. 다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한정한다.
8."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9."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0."정보기술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 이하 "EA"라 한다)"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11."해양수산EA시스템"이란 해양수산부의 EA 정보를 등록, 조회, 활용할 수 있는 EA관리기능, 정보화사업의 예산, 사업추진, 성과 등을 관리하는 정보화투자성과관리기능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정보자원관리기능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2."전자정부 웹사이트(이하 "웹사이트"라 한다)"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웹페이지의 집합체를 말한다.
13."홈페이지"란 행정기관등에서 생성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웹사이트로 대표 홈페이지, 특수목적 홈페이지 등으로 분류한다.
14."모바일 앱"이란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OS)에 최적화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15."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16."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17."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18."사업주관부서"란 해양수산부 실ㆍ국 및 소속기관(이하 "실ㆍ국 및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며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19."사업관리"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계약, 진도관리,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결과보고, 정산(精算), 결과의 대외표시 등의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0."지능정보화책임관"이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말한다.
21."관리책임자"란 정보시스템을 운영 또는 관리하는 실무책임자로서 해당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22."각급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을 말한다.
23."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24."산하기관"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25."정보화예산"이란 기획재정부 예산체계에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 세부사업에 계상한 예산을 말한다.
26."일반예산"이란 기획예산처 예산체계에서 정보화예산 이외의 예산을 말한다.
27."바다넷"이란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지식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통합ㆍ연계하여 운영하는 내부 업무포털시스템을 말한다.
28."사전협의"란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정보시스템 간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여부, 보안성, 관련 제도의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9."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이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입비용의 적정성과 구현된 기능의 활용성 등을 관리하기 위해 정해진 지표에 따라 측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30."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란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유형을 결정하여 업무 및 비용 측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1."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32."행정정보 데이터세트"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2호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신 및 수신 등을 위해 조합된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
33."정보자원관리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등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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