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2조 (사전협의 검토ㆍ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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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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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사업계획의 중복성 등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투자에 관한 사항
2.다른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
3.정보화사업 법ㆍ제도 준수에 관한 사항
4.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의 적정성
5.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에 관한 사항
6.선행한 정보화사업의 성과 결과 및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②사전협의 요청 사업에 신규 모바일 앱 개발이 포함된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법령상 제공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규개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반영해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사전협의를 요청한 부서 또는 기관(이하 "사전협의요청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사전협의요청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사업내용에 반영하여 사업을 발주해야 하며, 반영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EA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 결과 반영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협의요청부서의 장은 점검확인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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