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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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지능정보화분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③산하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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