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7조 (위탁사업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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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위탁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및 정보화사업(출연예산 등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모든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조사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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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위탁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및 정보화사업(출연예산 등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모든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조사 점검할 수 있다.
1.해당기관 위탁 필요성
2.위탁시스템에 대한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
3.기반시스템 공동 활용현황, 서비스수준협약서 준수사항 등 효율적 운영 및 서비스 개선상태
4.그 밖에 위탁계약의 이행사항 등 위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현장조사 점검을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탁운영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③각급기관의 장, 위탁사업 및 정보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위탁운영점검반이 위탁기관에 방문하여 현장조사 점검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위탁기관은 위탁운영점검반의 요구자료 제출 등 현장조사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위탁운영점검반은 위탁운영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우수사례의 확산, 모자란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위탁기관 변경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조치에 대하여 위탁사업 및 정보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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