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은 제9조와 관련하여 협의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협의할 사안과 관련된 각급기관의 지능정보화책임관 또는 지능정보화분임책임관을 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