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6조 (운영관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운영관리 대상) 해양수산부 공통행정정보시스템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바다넷, 온나라시스템, 메신저, 행정전자서명(GPKI), 원격업무처리(GVPN), 도서관리시스템 및 공통행정정보 콜센터 운영 등 공통행정을 처리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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