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5조 (정보화예산의 타당성 검토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4조에 따른 정보화예산 요구에 대하여 해양수산EA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해야 한다.
1.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상호 운용성
2.정보화사업 소요예산의 적정성
3.해양수산부문별 정보화기본계획과의 연계 여부
4.전년도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및 지적사항 반영여부
5.그 밖에 예산 검토에 필요한 사항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주관부서에서 요청한 예산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필요시 내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사업주관부서의 장 및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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