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1조 (제안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기술평가 추진 시 평가위원 선정, 통보, 평가시행 및 평가결과의 확인 등 각 절차가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②제안서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및 평가위원의 수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삭제
⑤제4항에 따른 기술평가에서 사업의 특성상 제안서 발표를 실시하지 않을 때는 기술평가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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