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41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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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의 대상은 각급기관의 정보시스템 중 개발 및 구축을 끝내고 서비스 운영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앱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의 대상은 각급기관의 정보시스템 중 개발 및 구축을 끝내고 서비스 운영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앱을 말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성과측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서비스 종료, 통폐합, 전면재개발 등의 사유로 성과측정 해당 연도로부터 2년 이내에 폐기하기로 결정한 정보시스템
2.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작성ㆍ보급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성과측정의 제외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의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운영 성과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측정지표의 변경 등을 정보시스템 운영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성과측정을 할 수 있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성과측정을 매년 실시하며, 그 절차, 성과평가, 정보시스템의 정비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모바일 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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