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6조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 보안, 개인정보 보호, 운영효율 향상, 예산절감 및 업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영기관에 정보시스템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1.위탁개요(시스템 내용, 이용대상, 이용빈도, 위탁 기관ㆍ근거ㆍ비용ㆍ기간, 운영인력 등)
2.위탁운영기관의 선정 사유
3.정보통신망 구성현황 및 보안대책(보안체계의 세부내용 포함)
4.위탁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현황 및 보호대책
5.운영효율 향상 및 서비스 개선 방안(기반시스템 공동활용, 서비스수준협약서 등)
6.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 예산
7.위탁시스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시스템 고도화 등)
8.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요청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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