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5조 (사업결과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사업결과물의 관리)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서 허용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개발 프로그램, 분석정보, 콘텐츠 및 산출물 등의 사업결과물을 무단으로 이용(추가개발ㆍ개작ㆍ복제ㆍ배포 및 상업적 활용을 포함한다)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1.「저작권법」,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의 저작권 및 소유권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결과물의 이용 권리를 확보한 경우
2.보안관련 법령 또는 지식재산관련 법령에서 이용을 허용한 분야
3.사업주관부서의 장이 이용을 허용한 분야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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