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64조 (빅데이터 추진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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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양, 수산, 해운물류, 해사안전, 항만 등 각 분야의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 빅데이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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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양, 수산, 해운물류, 해사안전, 항만 등 각 분야의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 빅데이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빅데이터 추진 기본방향
2.빅데이터 추진목표 및 전략
3.각 부문별 빅데이터 추진과제 및 추진체계
4.빅데이터의 효과적인 수집ㆍ관리ㆍ공유 및 이용 활성화 정책
5.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6.그 밖에 빅데이터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빅데이터 추진 소관부서장은 제1항의 해양수산 빅데이터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해양수산 빅데이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직전 연도의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2.해당 연도 사업 추진개요, 성과목표, 추진내용 등 세부계획
3.과제별 추진체계, 추진일정, 기관별 협력사항
4.해당 연도 및 연차별 소요예산 계획
5.위험요소에 대한 극복방안 및 기대효과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의 각 과제별 시행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해양수산 빅데이터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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